[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서류에만 있는 유령법인을 잇달아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해 스포츠도박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기거나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령법인 47개를 설립한 뒤 법인통장 300여 개를 만들었다.
이어 통장 1개당 수십만 원씩을 받고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기거나 대여해 3억9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차와 요건 완화로 법인 설립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통장을 매입한 조직도 수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 유통” 23명 적발
기사입력:2016-10-17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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