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공방을 벌이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최모(42)씨를 구속하고, 안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월 6일 오전 11시 25분께 울산지방법원 복도에서 김모(50)씨와 이모(68)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경위들이 출동해 폭행을 제지하자 최씨 등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폭력으로 김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재판일에 법원에 출석한 최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부산과 울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들로, 피해자 김씨 등과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법원 복도에서 재판 상대방 폭행한 폭력배
기사입력:2016-10-24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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