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증상에 빠진 김씨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듯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소변 검사를 해 필로폰 투여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한차례 마약을 맞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로 경찰서 찾아온 40대
기사입력:2016-10-25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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