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안 올려줘서” 핵심 기술비밀 경쟁사에 제공한 미국인 구속

기사입력:2016-10-26 09:34:45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연봉협상이 결렬되자 회사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가지고 국외 경쟁사에 취직해 이를 제공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재료 제조업체인 B사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수년간 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자료와 핵심 영업비밀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경쟁사에 취업했다.

A씨는 빼돌린 기술 정보 등을 이용해 B사에 있는 것과 흡사한 태양광 재료 생산 설비를 중국 경쟁 업체 안에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B사 사장보다 두 배가량 연봉을 받던 A씨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중국 경쟁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과 협조해 A씨 소재를 추적하다가 지난 18일 김포공항에 일시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A씨 외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