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함량 미달인 제품을 제조한 뒤 몸에 좋은 뿌리채소 성분을 넣었다고 속여 유명 편의점과 홈쇼핑TV를 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몽과 레몬 에이드 음료 약 140만 병을 제조·판매하면서 펄프 과즙과 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의 60%만 넣어 11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2월과 4월 20가지와 12가지 뿌리채소를 함유했다고 표기한 건강음료 58만1천여 개를 제조하면서 뿌리채소 성분을 한 가지도 넣지 않거나 약간만 첨가하는 수법으로 4억8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콜라비와 비트, 생강 농축액, 자색고구마 등 성분을 첨가했다고 표기해놓고 제조 비용을 아끼려고 원료를 일부만 넣거나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홈쇼핑TV 2곳을 통해 성분 함량이 크게 미달하는 제품을 전국에 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홈쇼핑 판매 건강음료, 조사결과 ‘가짜’로 드러나
기사입력:2016-10-26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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