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7일 방파제 보강 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로 홍성군 공무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파제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대표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2013년 홍성의 한 섬 방파제 시설 보강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방파제 콘크리트의 모래와 물, 공기량이 적합하게 배합됐는지 확인하는 압축 강도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방파제의 바닷물과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안전 관리가 중요해 콘크리트 타설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2차례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고, 그 외에는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방파제 품질 검사 여부 미확인한 공무원 입건
기사입력:2016-10-27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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