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 합천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교수 40대 A씨 및 회사대표 50대 B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합천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산업도자기 기술인력 양성과정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재료구입비, 강사료, 훈련생 교통비 등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보조금 144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정수급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국가보조금으로 2명의 강사에게 지불된 강사료 489만원을 반환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자인 서상영 경위(지능팀장)는 “지난 4월 20일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로 보조금사업 자료분석 및 공무원 등 8명을 조사했고 범행시인으로 2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합천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대학교수·회사대표 검거
기사입력:2016-10-27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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