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통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인출책 최모(53)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21분께 광양시 중마중앙로 모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입금한 돈 1천여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월 30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날 은행 측이 통장에서 수시 입출금이 이뤄지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급정지를 시키자 '카드 인출이 되지 않으니 직접 찾아서 보내달라'는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쫓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보이스피싱 50대 인출책 현장 검거
기사입력:2016-10-28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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