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어류 사료제조업 등록 없이 참치 머리뼈 등 부산물로 어류 양식사료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사료법 위반)로 경남 고성군 참치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공장장 최모(5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와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어류 양식용 단미사료 5천여t 17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다.
A사와 최 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은해 6월 1일 세균번식 방지 및 사료의 품질개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성 단백질 어류 가공품 및 부산물인 단미사료의 수분함량 기준을 12% 이하로 강화하자 건조설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어류 양식사료 불법제조한 업체 적발
기사입력:2016-10-31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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