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선불형 유사 골프 회원권을 팔다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업체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사기)로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전국 골프장 300곳에서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약정 기간 동안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선불형 유사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지난달 초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김씨는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 5개 지사를 두고 330만∼3천3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올해 9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3천566명에게 4천98건을 판매해 총 52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원권은 업체가 그린피를 대납해줘 무기명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접대 골프를 치는 기업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법인 회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이튿날인 4일부터 최근까지 수백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법 시행 전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 지출이 너무 컸고 법 시행 후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약정된 골프장은 광고처럼 300곳이 아닌 10곳에도 미치지 못해 비회원가에 그린피를 지출해야해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상품 판매 수익보다 골프장에 그린피로 내야 하는 그린피가 훨씬 커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으며, 회사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로 먼저 가입한 회원의 그린피를 충당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520억 가로채고 잠적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구속
기사입력:2016-11-03 10:00:59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