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의령경찰서는 의령군의장 선거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의회 의원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의령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후보로 출마했던 사람과 함께 군의원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무소속 모의원이 이탈조짐을 보이자 2014년 7월 2일 작성했던 각서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의령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군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6-11-03 2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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