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끌어들여 수천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로 박모(30)씨와 김모(2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320억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아 3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해온 이들은 사이트 초기 화면을 유명 가구 브랜드 업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추천제로만 신규 회원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사이트 사장인 박씨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경북 소재 대학 휴학생 김씨에게 같이 범행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자신의 대학 동기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 등을 끌어들였다.
이전에도 한차례 도박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박씨는 김씨와 그의 친구들을 필리핀으로 출국시켜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수익금을 나눠줬다.
사장 박씨는 수익금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월세 400만원을 내면서 살고, 2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를 굴리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김씨 등은 부모에게는 해외 IT업체에 취업했다고 속이고 범행했고, 범행 과정에서 회사에 제출할 입사지원서와 이력서 등을 작성하거나 박씨에게서 받은 돈을 부모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하다가 4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당국에 파밍 신고를 하겠다며 역으로 박씨 일당을 협박해 1억3천여만원을 뜯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동업자 등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계속 쫓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2천억대 불법토토 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1-04 09:20:03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