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1년 동안 435차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신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35차례에 걸쳐 폭행, 성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의 피해를 봤다며 112 허위신고를 하고, 이웃 주민 등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해 분쟁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8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를 폭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몇 달씩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자를 찾게 한 뒤 작년 말께부터는 본격적으로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신씨가 지난 1년 동안 112에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1천167번으로, 경찰은 이중 허위로 밝혀진 신고가 43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악성 민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1년간 435차례 허위신고’ 50대女 구속
기사입력:2016-11-08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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