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여성업주 상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한 50대 A씨를 공갈, 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대 여성업주 B씨에게 업소보호비 명목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4월 20일 조직폭력배 前두목을 사칭하면서 진상손님을 처리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한 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대구서부경찰서, 조폭두목 행세 보호비 뜯은 50대 구속
기사입력:2016-11-22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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