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택지지구 건축허가 기준을 무단으로 변경해주고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경 딸 결혼축의금(200만원), 출장여비 명목으로 총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대구 모구청 과장 A씨(57)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최종결재 없이 택지지구 건축허가 기준 변경, 2회에 걸쳐 건축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경찰 조사 관련 허위진술 강요, 결혼식 화환 명부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다.
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 5명은 건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해 200만원과 상품권(50만원)을 받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다.
여기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5명의 건축업자들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돼 11명 모두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대구서부경찰서, 건축업자들에게 뇌물받은 구청간부 불구속 송치
공무원 6명, 건축업자 5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6-11-30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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