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광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취업한 A씨는 소위 '진상' 고객보다 사장 강모(25)씨의 방문을 가장 두려워했다.
매출이 시원찮은 날이면 175cm의 키에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강씨의 손에는 알루미늄 방망이가 들려 있기 일쑤였다.
광주에서 동업자와 대리점 4곳을 운영하던 강씨는 한 달에도 수차례씩 매출 저조를 이유로 군기를 잡았다.
매장 안이나 골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뺨을 때리거나 발이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폭행했고 장난이라며 종업원들에게 BB탄 총알 수십발을 쏘기도 했다.
근무 태만으로 인한 벌금이나 계약 조건을 이유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강씨는 만 18∼21세인 어린 종업원들에게 최저 기본급 120만원을 주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후 3개월 미만 해지 시 벌금 30만원, 고객 신분증 사본 등 개통 서류 누락 시 15만원, 월차 사용 시 10만∼20만원 등 각종 벌금을 제하고 나면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될 때가 많았다.
휴대전화를 열심히 팔더라도 성과급이 120만원을 넘으면 계약조건을 핑계로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2개월동안 강씨에게 폭행 피해를 본 종업원만 12명, 미지급 임금도 1억3천만원에 달했지만 고향 선배인 강씨에게 보복당할까 봐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강씨와 동업자 박모(35)씨는 그만둔 종업원 4명이 자신을 노동청에 고발하자 지난 10월 이들을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불러 욕설과 협박을 했다.
박씨는 "거지들아, 고소해. 돈 많은 놈이 이겨.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빌면) 복수해줄게"라며 위협했다.
강씨 밑에서 일하던 점주 노모(25)씨도 장난을 빙자해 종업원을 폭행했다.
노씨는 지난 10월 어린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자신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걸자 "동생이 형을 때리는 게 이치에 맞느냐. 엎드려라"라며 가죽 허리띠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종업원뿐 아니라 다른 대리점에도 횡포를 부렸다.
강씨와 노씨는 지난해 8월 종업원 6명을 데리고 인근 경쟁 판매점을 찾아가 "왜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에게 우리 판매 조건이 안 좋다고 뒷말을 했느냐"며 "다 엎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강씨를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와 노씨를 각각 협박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덩치가 크고 동향 출신인 강씨의 보복을 두려워해 쉽게 신고하지 못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매출 적다”... 야구배트로 직원 폭행한 사장 형사입건
기사입력:2016-12-07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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