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일동후디스(대표이사 회장 이금기)가 최근 독일 분유 ‘압타밀’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이어 산양분유에서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압타밀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수입 분유로 국내 소비자들은 구매 대행업체나 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수입 분유의 세슘 논란은 국내 산양분유 시장의 선두 업체인 일동후디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지난 2012년 일동후디스 산양 분유 제품이 세슘 논란에 휩싸이자 소비자들은 제품을 외면했고 곳곳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일동후디스의 산양 분유 제품과 트루맘 분유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또 회사는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일동후디스의 산양 분유는 OEM 형식으로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 산양분유로 볼 수 있어 압타밀 세슘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양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일요서울]은 산양분유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부터 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각종 사례를 들어 자세히 전했다. 소비자들은 갓난아이가 먹는 제품에 이물질이 계속 발견되자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것.
특히 일동후디스의 형식적인 대처가 소비자들의 불난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물질 발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일요서울]은 밝혔다. 산양분유 이물질 관련 글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이물질 관련 게시물은 수십 건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믿고 먹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낙농제품류의 경우 부패, 변질이 발생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줘야 하며 이물 혼입이 발견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한다. 또 이물질 섭취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逸失所得)을 배상해야한다.
일동후디스 측은 “이물질이 발견되면 (일동후디스 내) 고객상담실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 고객상담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기면 사내에서 연락을 드려 이야기를 듣고 해당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물질 발견 시 상담이나 찾아뵙고 처리한다”며 “소비자분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처리 절차에 의해서 성심성의껏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이물질 발견에 ‘전전긍긍’.. 독일업체 수입분유 세슘 검출 파장 ‘촉각’
기사입력:2017-02-14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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