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결혼식장에서 친척으로 가장해 축의금이 든 종이가방을 절취한 피의자 A씨(53)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5분쯤 김해시 모 예식장에서 피해자 B씨(31)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축의금 가방을 지인에게 맡겨둔 사이 친척으로 가장해 가방을 건네받아 축의금 4100만원상당 절취한 혐의다.
형사4팀 김지곤 경위는 “CCTV 분석 및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로 사건 다음날 검거해 모텔에 숨겨둔 4072만원을 압수했다. 현재 여죄를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김해중부서, 친척 가장 축의금 4100만원 절취 50대 검거
기사입력:2017-06-06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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