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인정하는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가 지난해 3곳이었으나 올해 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변회는 바쁜 업무 등으로 현장 공익활동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기부를 통해 의무공익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공익활동 대체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후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진 셈이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해 의무공익활동시간을 인정받고 공익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변회는 올해 초 공익활동심사지침을 개정해 '상임이사회가 공익사건을 수행하는 단체로 지정한 곳'도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익단체가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서울변회에 신청한 다음, 서울변회장이 주재하는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해 절차가 까다로웠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올 들어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5곳이 서울변회 사임이사회의 지정에 따라 새로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존 규정에 따라 지난달 서울변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정식 통과해 기부단체로 인정받은 재단법인 '동천'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6곳의 공익단체가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된 셈이다.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과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재단법인 '사랑샘' 등 기존 3곳까지 합치면 전체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는 모두 9곳이 됐다.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 단체에 3만원을 기부하면 공익활동 1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에 쫓겨 시간을 내 공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은 반색하고 있다. 기부도 하고 의무공익활동 시간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단체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공감 관계자는 "공익활동을 직접 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은 기부금으로 공익단체를 든든히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는 2000년 7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또 모든 변호사들은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종합해 다음해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찬연 기자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9곳으로 늘어
기사입력:2017-05-29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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