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함양경찰서(서장 심태환)는 15일 오후 7시30분쯤 주거지 마당에서 ‘정신병을 앓고있던 아들(A씨)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삽과 낫으로 위협하며 격렬히 저항하던 A씨(44)가 테이저 건에 맞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 설득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정신병원차량을 보고 흥분해 농기구창고 입구에서 경찰관에게 위협하며 저항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 건 발사를 경고하고 A씨의 등 부위에 조준, 1회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계속해서 낫을 휘두르고 던지며 뛰어나오면서 격렬하게 저항해 2차로 테이저 건을 발사(7시30분)했다.
겡찰은 우측 복부(갈비뼈 아래)와 우측 팔에 맞고 쓰러진 A씨를 진주 모 병원 관계자와 합동으로 제압해 마당에 눕혀두자 몸이 처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로 함양 모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오후 8시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조의를 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맞은 40대 사망
기사입력:2017-06-16 0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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