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2억 가량 차용해 편취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5일쯤 피해자 50대 여성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작년 6월30일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 8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대구남부서, 2억가량 차용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7-06-16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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