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원(복지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내용에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의 방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주시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주관하는 축제,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수여한다. 또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의 감면 등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찬연 기자
청주시의회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기사입력:2017-04-2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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