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마약수사대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하려한 A씨(60)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필로폰 48.86g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소지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수사관에게 거래현장에서 검거됐다.
필로폰은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으로 1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거지에서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 소지경위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상선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올 상반기(2017년 1월~6월) 부산·경남 지역일대에 필로폰을 판매·유통한 공급책·투약자 32명을 검거, 이중 1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경찰청, 1600명 동시투약 필로폰 사범 2명 구속
기사입력:2017-06-20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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