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 해양범죄수사팀은 건설업체에 인건비를 허위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일용직 작업반장 40대 A씨 등 총 48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부산 신항 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마치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피해업체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5억6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으로 현장 작업 소장과 피해 업체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해. 배수관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0여명에 이르러 실제 시공사에서 일일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공무팀 직원들과 사전에 공모하고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며 본사 담당자에게 2100만원을 교부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업체 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편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일용직 노동자 .인건비 허위청구 수억편취 작업반장 덜미
건설현장 소장과 공무팀 직원과 공모 기사입력:2017-06-30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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