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11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약 4㎞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제주시 도남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쳐 도주하다가 다른 지점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제주 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집유
기사입력:2017-07-04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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