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5926만원을 편취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중 A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지난 6일 오후 2시쯤 보이스피싱에 속은 여성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4명으로부터 5926만원(1741만원은 미수-피해자에게 환부)을 전달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대구남부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3명 검거
1명 구속, 나머지 2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7-07-17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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