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 (대장 한강호)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총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51)와 A씨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어항 개발계획 관련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보전받은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씨(55)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랍스터 등 고급음식점 회식비와 유흥주대를 지불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대를 대납토록 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용역비 올려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기사입력:2017-07-18 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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