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불법의약품판매 국내총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의약품판매 국내 총책으로서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20여종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난 4월까지 700여회 인터넷을 통해 6800만원 상당 일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인터넷 판매 국내총책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17-08-22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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