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토지로,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1.~ 12.15.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
기사입력:2017-09-12 20:25:44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