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찬연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기준 금액을 당초 6천500만 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료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중인 서비스로, 이번 기준 금액 서비스 확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관내 155개 개업공인중개사 중 55개소가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했다. 1억원까지 기준 금액을 확대한 경우는 경기도 내 과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에 보여주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전액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760세대, 1000여명의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8·2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재능기부에 참여해준 공인중개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찬연 기자
과천시, 저소득층 대상 1억원 이하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기사입력:2017-09-25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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