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우버(Uber)가 새로운 가격 정책을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우버가 앞으로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8분 이상 이동해야 할 경우 승객에게 추가요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가격정책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도심 밖 고객의 승차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자들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욱 기자
우버 "8분 이상 이동시 추가요금 부과"
기사입력:2017-10-24 16:38:00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