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미국 시카고시가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를 상대로 운전자신원조사기관 교체를 요구했다고 26일(현지시간) 시카고선타임스가 보도했다. 또 리프트는 기존 운전자들의 신원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카고시의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시카고시의 요구는 리프트 운전자 중 한 명인 라자 칸(Raja L. Khan)씨가 과거 테러가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기록이 드러나면서 이루어졌다. 라자 칸 씨는 우버(Uber)의 신원조사는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리프트는 성명을 통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리며 라자 칸씨는 앞으로 리프트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프트 운전사들의 신원조사를 담당하고있는 전문신원조사기관 스털링탤런트솔루션(Sterling Talent Solutions)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이미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리프트는 차량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 신원조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욱 기자
시카고시, 리프트에 운전자신원조사기관 교체 요구
기사입력:2017-10-26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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