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기자] 경기도는 2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를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춘 기업을 말하며 광역지자체가 지정한다.
도내에는 현재 171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천5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의 경우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에 지원하며 연간 최대 5천만원이다.
박정우 기자
경기도, 2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기사입력:2017-04-14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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