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영국 사법부가 우버(Uber) 운전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정직원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테크놀로지리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Uber)는 영국시장에서 최저임금 지불의무, 유급휴가 및 각종 복지혜택제공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이는 향후 막대한 운영비 급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 직후 우버(Uber)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이 우버(Uber)로부터 직원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영국 고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우버는 이에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우버(Uber)는 자신들은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플랫폼 제공 업체라며 이런 이유로 자영업 운전자들에게 직원들은 누릴수 없는 근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할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우버(Uber)는 현재 영업면허기간 갱신을 런던시가 거부해 런던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정식으로 런던 시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이번 판결로 인해 영국시장에서의 사업에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김기욱 기자
英 법원 "우버 운전자, 자영업자 아닌 정직원 대우 받아야"
기사입력:2017-11-11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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