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각기 다른 공익법인들의 회계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윤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장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들의 재정 운영에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50조의 4를 신설하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관련 기준을 제정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완성안을 만들었다.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는 올해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다. 의견제출기한은 행정예고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다.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이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해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통일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 예술, 문화 등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의무는 있지만 관련 회계기준이 없었다. 이번 개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처리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나타내며, 현금흐름표에 대한 작성은 의무화하지 않고 순자산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상태표에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항목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밖에 운영성과표에 분류하는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으로 구별해 표시하며 수익사업비용에 대해 공익법인이 판단하에 본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회계 전문가들사이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미미할 수 있어 평가항목 반영에 이견이 있었지만 주식 보유 규모가 큰 법인도 있어 자본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재무제표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공청회는 정도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과 김미라 한국 NPO 공동회의 기획분과위원,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변영선 삼일회계볍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회계기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한정아 기자 hanja@seconomy.kr
[정책 현장]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기부 활성화"
기사입력:2017-11-03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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