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의 운전자 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유에스에이투데이(USAToday)에 따르면 우버(Uber)는 지난 18개월 동안 57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 등 부적격 인사들을 운전사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로부터 890만달러(약 98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가 지목한 부적격자 57명 중엔 각종 중 범죄 전과자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운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버(Uber)가 자격미달의 운전사들을 등록시켜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왔다며 이번 행정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Uber)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콜로라도 주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자체 감사결과 운전자 신원확인 절차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운전자 신분확인 절차 도입을 통해 이용자 안전보호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욱 기자
우버, 범죄 경력자 57명 고용…벌금 98억원
기사입력:2017-11-2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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