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은행권은 수정 공시와 함께 COFIX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1개월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기사입력:2017-11-22 18:37:36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