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분산된 법들을 '사회적경제 지원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29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만들기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법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들이 현재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이 개별법들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합되고 나면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이 추가로 제정하는 입법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통합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가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 타워를 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통합과 컨트롤 타워가 구성되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정아 기자
[단독]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법 통합한다
기사입력:2017-09-29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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