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우버(Uber)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영업중지 행정처분 조치를 당했다.
15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규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명령했지만 우버(Uber)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오다 결국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이미 지난달 행정명령 불이행과 관련 우버(Uber)에 500만 페소(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정부허가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운전자에게도 12만페소(약 250만원) 벌금과 3개월간 차량 압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현재 필리핀 내 우버(Uber)의 영업 차량은 6만6,000대 가량이지만 정식 영업등록을 마친 차량은 2,5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Uber)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했으나 필리핀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우버의 서비스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잠정적으로 중지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우버, 필리핀서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
기사입력:2017-08-16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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