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정아기자]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육성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 확대, 홍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한 성과를 평가해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는 내년에는 조례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 지원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재 8개에 불과한 관내 사회적기업을 2014년까지 52개로 늘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강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한 조례 시행
기사입력:2010-12-28 17:48:00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