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필리핀 정부가 우버(Uber)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해제했다.
29일(현지시간) 포춘지(Fortune)에 따르면 우버(Uber)가 1,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며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의 영업정지 징계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벌금 금액 중 587만 달러는 우버 운전자들의 재정지원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규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명령했지만 우버(Uber)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오다 결국 이달 14일 한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차량공유서비스는 필리핀의 낙후된 대중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책으로 각광 받으며 최근 급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우버(Uber)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중인 시장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우버, 필리핀서 1,000만달러 벌금 납부...영업정지 징계 풀려
기사입력:2017-08-30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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