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 시행이 내년부터다.
공익법인들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는데 표준 회계 기준안이 마련된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 실무 담당자들은 시행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기준이 마련된 것은 영세한 공익법인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익법인들이 가장 바쁜 연말을 앞두고 어떻게 회계 교육을 하고 준비를 할지에 암담한 모습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그동안 단식 부기 방식에서 벗어나 복식 부기로 바꿔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 공시된 9166개 단체 중 모금액 3억원 미만, 자산 100억 미만 소규모 단체는 총 6275곳이다.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단식 부기로 회계를 기록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특히 영세 공익법인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회계 업무도 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익법인들이 회계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세부 실무지침 해설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회계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참고할 만한 실무지침 해설서가 가장 시급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세 법인에 대한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고, 내년중으로 지침 해설서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에 가장 바쁜 공익법인들이 회계기준 내년 시행으로 더욱 더 어수선한 모습이다.
한정아 기자
[정책 현장] 공익법인 회계기준 내년 시행 '임박'... "영세법인 적용 유예, 지침 해설서는 내년에"
기사입력:2017-11-24 0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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