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경수기자] 충북도는 민선5기 출범이후 105개 사회적기업을 선정·육성해 공약사업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5개를 새로 지정하고 12개 업체는 재지정했다. 이로써 도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초과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시설비·제품개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이익의 3분의 2를 반드시 고용창출에 재투자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최대 30명분의 인건비(1인당 월 104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진 못했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수익률 등에서 자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박경수 기자
충북도 "사회적기업 100개 돌파"
기사입력:2012-09-27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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