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4 비영리조직의 순자산개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비영리조직의 대부분은, 제도상 잉여금 및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순자산의 내용은 특정 권리자의 지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 순자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행정의 지도 감독기능이 우선된 것으로, 회계기준이 관할 관청별로 종적관계의 행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회계기준 통일화가 진행되지 않고, 비교가능성과 회계 정보에 관한 이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법인마다 순자산의 내용이 다른 원인을 수직적 행정의 폐해로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의료법 개정까지 의료법인은 출자지분을 인정했다. 이것은 잉여금 및 잔여재산의 비분배를 영리와 비영리의 지표로 하는 일반적인 이해관점에서 보면 의료법인은 비영리 조직이라기 보다는 영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된다.
한편, 사익(私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의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종래부터 비영리성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의료법인과 같이 출자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리분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필요가 당연히 없었다.
또한 2006년의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있어서, 법인의 자립이라는 점이 주목받게 되었다. 즉, 기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운영의 체질에서 자주 자립을 중시 운영이 중시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수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기부자의 의도와 구속성을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된다.
한편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재원의 중심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에서 보조금이며, 기부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것은 드물다.
학교법인 회계기준은 사립학교가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976년에 사립학교 진흥조성법이 시행되게 된 경위에서도 알 수있듯이 당시의 사립학교가 처해 있던 상황과 제도의 목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 회계에서는 주요 자원 제공자가 아닌 기부자의 의도를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것보다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산적 기초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비영리조직의 회계 기준이 조직형태에 따라 제정된 배경에는 각 법인마다 서로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에서 주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회계의 목적이 서로 달랐다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정아 기자
[전문]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관한 연구③
기사입력:2017-12-16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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