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발행회사 전체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수령 주식운 주식 실물을 직접 소지한 주주에게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 하는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여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2017-12-26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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