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정부가 2018년 공유 민박업을 신설하고 카풀 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유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내년중 공유 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개인이 남는 주거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숙박 공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내국인에게 도심 속 주거공간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에서도 내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3월중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을 마련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택시, 카풀업계간의 공존 방안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영하는 일은 불법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끈 '우버', '리프트', '그랩' 등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다만 평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만 예외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정우 기자
2018년 공유경제 활성화 원년...숙박 공유 허용·카풀앱 기준 마련
기사입력:2017-12-30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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