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베트남에서 세금납부 요구에 맞서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가 지난 9월 우버에 법인세 체납액과 지연 이자 등 667억돈(약 31억원)을 내라고 통보하자 우버는 133억동(약 6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우버 측은 베트남과 네덜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베트남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우버의 본사로 등록된 네덜란드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호찌민시 손을 들어줬다. 호찌민 시는 우버의 은행 계좌가 있는 시중은행 협조를 받아 체납세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반발한 우버는 최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호찌민 시는 징수 계획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일단 받아냈다.
호찌민 시의 한 관계자는 “우버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욱 기자
우버, 베트남서 세금 공방…"이중과세 안돼"
기사입력:2018-01-02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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