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경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미르재단 수사과정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사후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을 누구에게 거둬 어디에 사용하는지 불투명한 곳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정기부금 단체 사후관리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으로 확대했다. 이들 단체는 2년마다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은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법령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곳은 의무이행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은 앞으로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 의무이행 점검 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의무이행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는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에 오른다.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의무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에 적용된다.
박경수 기자
제2 미르재단 막는다...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내역 공개
2년마다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점검 기사입력:2018-01-07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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