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 기자]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안의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확인기관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바뀐다. 지금은 기재부가 성실공익법인 신청을 받아 5년마다 확인하고 있다.
김기욱 기자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국세청으로 바뀐다
기사입력:2018-01-07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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