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내년부터 공익법인의 범위가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된다.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한다.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이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2018년 말 현재 공익법인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된다.
또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도 심사를 거쳐 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공익사업 등)에 외부 회계감사, 결산서류,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추가해 지정취소 사유도 늘렸다. 현재 공익목적 사업 수행,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지정이 취소되거나 3년간 재정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앞으로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도 2년을 주기로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기부금 내역 공개 등 의무이행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의무를 위반했을 땐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
기사입력:2018-01-07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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